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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2508-2116(Print)
ISSN : 2713-7015(Onlin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Research Vol.10 No.1 pp.77-89
DOI : https://doi.org/10.48000/KAQRKR.2025.10.77

Young Korean Women’s Anxiety About Illegal Filming

In-Soo Kim1, Shin-Jeong Kim2
1
2
Corresponding author: Kim, Shin-Jeonghttps://orcid.org/0000-0003-2582-3436 School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1 Hallymdaehak-gil, Chuncheon 24252, Korea.
Tel: +82-33-248-2721, Fax: +82-33-248-2734, E-mail: ksj@hallym.ac.kr
February 11, 2025 ; February 27, 2025 ; March 7, 2025

Abstract

Purpose:

In this study, we aim to understand and explore the anxiety caused by illegal filming and to develop strategies to relieve this anxiety among young Korean women.


Methods:

Seven young Korean women were recruited through public announcements using the photovoice method, a type of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Photographing, classification of the collected photo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Participants engaged in various structured activities, including orientation sessions to introduce the research objectives and methods, photo taking to document their anxieties, photo submission and categorization, and focus group discussions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reflection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six-step thematic analysis method to ensur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findings.


Results:

Five themes and 11 subthemes were derived based on the participants’ anxiety about illegal filming. The first theme, “Tension that persists in everyday life” included cautious behavior on uphill paths, highlighting how anxiety shapes everyday decisions and physical behaviors in public spaces. The second theme, “Searching for illegal cameras due to anxiety,” encompassed specific actions that participants regularly undertook, such as using camera detection applications, carrying specialized preventive items, and routinely checking for reflections using fingers and mirrors to ensure privacy. The third theme, “Efforts to avoid harm,” detailed participants’ intentional selection of safe environments, such as utilizing secure restroom facilities, choosing locations equipped with safety mirrors, and consciously observing illegal filming prevention banners. The fourth theme, “Exposed to illegal filming crimes,” involved direct experiences with illegal filming crimes, including discovering holes in public restroom walls, encountering cameras concealed in shoes, and experiences with silent or disguised cameras. Finally, the fifth theme, “Mental distress due to accidental damage” resulting from unintended victimization, was poignantly captured in participants’ descriptions of having negativ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experiences, emphasizing the long-lasting impacts of such invasions of privacy.


Implications:

The findings provide critical foundational insights into the specific anxieties that young Korean women experience about illegal filming.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that can inform effective prevention and management strategies. Participants’ proactive behaviors, including adopting detection tools, carrying prevention-focused items, and using safety-enhancing public facilities, underscore significant efforts to manage personal anxieties. These individual-level strategies highlight the urgent need for broader, systematic, and institutional support structures to effectively combat and mitigate anxieties related to illegal filming.


Sugges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several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First, future research should expand the participant demographics by including women across various age groups and occupational backgrounds. Second, given the subjective interpretations inherent in the photovoice methodology, repeated studies are essential for uncovering additional meanings, themes, and deeper contextual understanding. Finally, future research employing the photovoice method should integrate diverse interpretive activities, allowing participants to analyze and articulate their photographic narratives more profoundly. Such comprehensive and multifaceted research approaches will significantly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women’s anxieties regarding illegal filming and contribute to developing more robust, effective, and responsive policy interventions and societal support mechanisms.



불법촬영 피해에 대한 한국 젊은 여성의 불안

김 인수1, 김 신정2
1대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한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초록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 인터넷의 확산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이는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초래하고 있다. 그 중 불법촬영은 디지털 환경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특히 여성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1].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전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중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이 통제하지 못할 수준으로 증가되고 있다[2].

    불법촬영이란 개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촬영하는 행위이다. 이는 주로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일상생활 속에서 불법촬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몰래 촬영하거나, 화장실이나 탈의실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3].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불법촬영은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불법촬영 영상의 유포와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러한 위험성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여성들 사이에서는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높은 불안감이 잠재되어 있다[4].

    불법촬영은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많은 대상자 중, 특히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초 ‧ 중 ‧ 고등학교에서의 불법촬영 범죄가 3배 증가하여 2020년 81건에서 2023년에는 249건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 8월까지 196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5.6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또한 최 근 5년간 55개 대학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였는데, 서울과 경기 ‧ 인천 지역의 여러 대학에서 이러한 범죄가 보고되었 다[5].

    대검찰청의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6]를 살펴보면 2007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9%였으나,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 이르러서는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9%에 이르러 9년동안 약 6.4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범죄 통계[7]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촬영 범죄는 연 평균 5,000건 이상이 발생하였으며 2023년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총 8,983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여성 피해자는 6,663명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통계는 불법 촬영이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젊은 여성들의 불안과 피해가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불법촬영 피해자는 유포 및 협박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는 유포 협박을 통해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며, 불법촬영 피해로 인해 심리적 불안, 우울증,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8]. 법적 대응 측면에서는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예방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불법촬영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사회적 노력이 지속적으 로 필요하다[9].

    불법촬영 피해에 대한 여성의 불안은 사회적 신뢰, 공공장소 이용, 디지털 기술 사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거부감과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되는 긴장, 불법 카메라 탐색, 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 화장실 등 공공장소, 다양한 매체를 통한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노출 등에서 드러나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불법촬영에 관한 교육, 캠페인, 지속적인 시설 관리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의 불법 촬영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10].

    포토보이스는 사진을 뜻하는 ‘photo’와 목소리를 뜻하는 ‘voice’가 결합된 합성어로, 연구참여자의 목소리가 담긴 시각 이미지(visual image)인 사진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질적연구방법이다. 따라서, 포토보이스에서 사진은 중요한 자료로 기능하며, 연구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11].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삶과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주제로 생각되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이 사진을 바탕으로 드러난 사회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비판적 사고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불법촬영의 피해에 대한 한국 젊은 여성의 불안과 그 문제를 탐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토보이스에서 핵심이 되는 사진과 함께 자유 토론, 면담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불법촬영의 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성의 불안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다양한 불안의 원인을 진단하고, 발생한 불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며 정책적 연결까지 고민하는 확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결과로 나타나는 다양한 불안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적 방향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 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갖는 불법촬영 피해에 대한 불안을 이해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갖는 피해에 대한 불안의 본질과 의미를 고찰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참여적 행동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의 한 형태인 포토보이스 연구기법을 활용한 질적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설명을 읽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로, 의도표집을 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가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의 연구주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참여적 행동연구의 특성상, 대표성이 뚜렷한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의도적 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이 가장 적합하다는 근거[12]에 따라,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20~30대의 젊은 여성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성별과 연령 이외의 직업, 경제적 상태, 교육정도 등의 일반적 사항은 고려하지 않았다. 포토 보이스 방법을 최초로 개발한 Wang (1999)은 적절한 참여인 원은 7~10명 이내가 가장 이상적인 규모[12]라고 제시하였는 데, 이는 참여 인원이 너무 많으면 사진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포커스 그룹 토론에서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여적 행동연구의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피해에 대해 불안을 갖는 젊은 여성 7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참여를 모집하는 공고문을 네이버 앱을 통해 게시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를 모집하였으 며 구체적인 자료수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 등 전반적인 개요를 소개하고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포토보이스 방법론과 연구참여자의 역할, 사진 촬영 주제와 방법, 사진 촬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안내하였다. 특히, 포토보이스는 연구참여자가 찍은 사진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 게재된 타인의 사진을 가져오거나 개인식별 정보가 드러나는 사진은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2) 사진 촬영 및 제출

    사진 촬영은 포토보이스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자, 참여자가 자신의 관점과 목소리를 담는 도구이다. 참여자들은 각자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 포토보이스 방법론의 핵심은 사진의 질이 아니라, 사진에 담긴 내용과 그 사진에 부여하는 의미에 중점을 둔다는 점 [13]을 설명하였다. 참여자들은 각자 제시된 주제에 따라 직접 5~6장의 사진을 촬영하고 그 중에서 가장 의미있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사진 3~4장을 선택하여 제목과 내용을 작성하여 모바일 메신저나 이메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이 제출한 사진과 내용은 연구자가 정리하여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제작하여 포커스 그룹 토론 진행 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3) 수집된 사진 분류

    연구참여자들이 주제별로 촬영한 사진 중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진을 선정한 결과, 이는 총 25장이었다. 연구자와 참여자들은 주제에 따라 최종적으로 수집된 참여자들의 사진과 설명을 바탕으로 관련성 있는 사진끼리 분류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제를 대표하는 사진을 선택하였다.

    4) 포커스 그룹 토론(Focus Group Interview, FGI)

    포토보이스 연구는 참여자들의 연구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사진에 내재된 의미와 생각을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공유를 위한 면담방식으로 포커스 그룹 토론을 활용한다 [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찍은 사진을 토대로 연구주제와 관련된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토론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도구[15]로 PHOTO 질문기법을 활용하였다. 이 기법은 토론과정에서 사진에 대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더 깊고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토론 진행은 다음과 같은 PHOTO 질문기법을 진행하면서 부가적인 질문을 병행하는 반구조화된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 Describe your Pictures: 이 사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What is Happening in your picture?: 사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 Why did you take a picture Of this?: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What does this Tell us about you life: 이 사진은 불법촬영의 피해에 대한 불안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나요?

    • How can this picture provide Opportunities for us to improve life?: 이 사진이 어떻게 불법촬영 피해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나요?

    연구자는 포커스 그룹 토론 시, 주제에 따라 참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제시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자신의 생각과 의미, 경험을 발표하여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공유하였다. 포커스 그룹 토론은 평균 90분씩 총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자와 함께 최종적으로 각 주제별로, 주제를 대표하는 사진 1~2장, 총 9장을 선택하였다. 즉, 기존의 질적연구 방법에서의 연구결과에서는 연구자 자신의 판단과 해석에 따라 주제와 하위주제를 결정하고 명명하지만,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연구자에 따라 결과 내용이 좌우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참여자들의 통찰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참여자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주제와 하위주제 도출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참여자의 목소리를 만들고 공유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토론 과정을 통해 능동적인 주체인 참여자와 함께 결정하였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H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HIRB-2024- 027-R)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는 연구목적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서면동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로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연구 종료 후 폐기될 것임을 고지하였다. 또한, 참여자가 제출한 사진과 자료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도중 언제든지 참여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모든 연구자에게는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각 회당 약 5만원 정도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Braun과 Clarke (2006)의 주제분석 방법 6단계[17]를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이 방법은 자료 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와 패턴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다양한 형태의 질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법을 제공한다.

    주제 분석방법의 1단계는 자료와 친숙해지는 단계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었다. 2단계는 코딩단계로, 자료에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과 단어를 추출하여 코드를 생성하였다. 3단계는 주제를 찾는 단계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의미들을 묶어서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4단계는 주제를 재검토하는 단계로, 도출된 주제와 코딩된 자료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전체적인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였다. 5단계는 주제를 명확히하고 명명하는 단계로, 검토한 주제를 고려하여 좀 더 명확히 정의하고 명명하는 수정과정을 거쳤다. 6단계는 최종적인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진과 각 주제, 하위주제가 담고 있는 의미 있는 진술을 인용하여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

    이들은 모두 미혼으로, 연령은 20~24세의 범위이었으며, 직업은 모두 대학생으로, 4학년이 4명(57.1%)으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이 2명(28.6%), 3학년이 1명(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젊은 여성의 불법촬영 피해에 대한 불안의 주제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 결과, 젊은 여성의 불법촬영 피해에 대한 불안은 5개의 주제(theme)와 11개의 하위주제(sub-thmee)로 도출되었다(Table 2). 참여자는 포토보이스의 전 과정에 협력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므로, 이러한 주제와 하위주제의 도출은 포토보이스의 연구방법의 특성에 띠라 참여자와의 포커스 그룹 토론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1) 주제 1: 일상생활에서 지속되는 긴장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은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가해자가 직접 촬영하는 경우로 대개 피해자의 뒤에서 불법촬영이 이루어진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높낮이 차이로 신체를 잘 찍을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고 피해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에서의 불법촬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등에서 행해지는 여성의 치마 속 또는 하체를 촬영하는 불법촬영의 경우, 발각되지 않는다면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 내에 범죄가 지속되기 때문에 다수의 여성이 범죄에 노출된다(Figure 1).

    (1) 하위주제 1: 오르막에서 조심 조심

    참여자들은 일반 거리에서 특히 높이의 차이가 있는 오르막길에서 뒷사람에 의해 촬영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옷차림이 치마나 짧은 경우에는 계단을 오르거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위로 이동할 때 자신보다 높이가 아래에 위치해 있는 누군가에 의해 사진이 찍힐 수도 있다는 막연한 공포를 지니게 된다. 또한 이는 단순히 촬영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선가에서 불법적으로 유포되어 돌아다닐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나도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불안해요. 특히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이용할 때면 옷이나 가방으로 가리고 가야 해요.(참여자 1, 3, 5)

    어디서 어떻게 찍혔는지도 모르는 내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지는 않을까 걱정돼요.(참여자 2)

    2) 주제 2. 불안에 기인한 불법 카메라 탐색

    현재 다양한 공공기관의 취약 공간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범죄 단속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많은 부분은 여자 화장실 내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불법 카메라를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불법적인 촬영 장치는 날로 초소형화되어 설치되는 까닭에 육안으로 불법촬영 카메라에 대한 구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인터넷에 ‘몰래 카메라 탐지‘를 검색하면 많은 사람이 몰래카메라에 불안감을 느끼고 탐지 방법을 찾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다양한 탐색이 진행되고 있지만 불법 카메라 특성상, 노출을 완벽하게 피하기 위해서는 여성 개인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Figure 2).

    (1) 하위주제 1: 몰래카메라 탐지 어플 사용

    참여자들은 현재 시중에 제작되어 나와 있는 탐지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을 위한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참여자들은 이를 찾아내어 피해를 입지 않으려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며 감지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어요. 이에 흔히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탐지할 수 있게 어플이 개발되어 보다 편리하게 몰래카메라를 찾을 수 있게 되었지요.(참여자 2, 4)

    (2) 하위주제 2: 불법촬영 예방 물품의 소지

    또 다른 방법으로, 참여자들은 불법촬영 예방 물품 소지를 통해 불법 카메라를 탐색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주위의 친밀한 관계에서는 탐색하기 위한 물품을 서로 간에 나누고 빛 반사를 통해 불법촬영물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 년 전 언니가 어떤 교육을 받고 ‘몰카 탐지 카드’를 받아와 나눠준 적이 있어요. 빨간색의 셀로판지 재질로 만들어진 필름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와 플래시를 덮고 플래시를 작동시켜 촬영하면 몰카 렌즈가 반사돼 반짝이며 빛을 내는 것을 스마트폰 액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사실 이것을 받기 전까지는 불법 촬영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을 받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설치된 카메라를 찾아야 할 정도로 불법 촬영이 많이 일어난다고?라는 생각이 들며 불법촬영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어요.(참여자 2)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지하철 화장실, 벽면에 붙은 불법 촬영과 관련된 경고문들을 볼 때 불법촬영에 대해 크게 인지하게 되요. 그렇기에 계속해서 불법 촬영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곳곳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관련 예방 물품을 나누어주는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참여자 6)

    (3) 하위주제 3: 손가락과 거울에 반사된 상 확인

    참여자들은 숙박 시설이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 설치되어 있는 거울이 불법촬영을 위한 가짜 거울인지를 확인한다고도 하였다. 흔히 이러한 시설에는 거울이 있는데, 겉보기에는 일반 거울처럼 생각되지만, 참여자가 손가락으로 상을 확인해봄에 따라 실제적으로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분하는 방법은, 화장실이나 샤워실에 비치된 거울에 손가락을 대고 거울에 비친 상을 관찰하였을 때 사이에 약간의 간격이 생긴다면 정상적인 거울이예요. 만약 손가락과 거울에 비친 상이 떨어져 있지 않고 딱 붙어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가짜 거울로 이중 거울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있을 수 있음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참여자 7)

    3) 주제 3.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노력

    자신이 불법촬영에 노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성들을 스스로 지키게 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숨어 있는 불법 카메라를 찾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어 조금 더 편하고 정확하게 불법 카메라를 탐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자들은 불법 촬영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안심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혹은 안심거울 설치 장소 등을 이용하게 되고 불법 촬영 배너를 확인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s 3, 4).

    (1) 하위주제 1: 안심화장실 이용

    참여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안심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여성안심화장실’은 많은 여성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참여자들은 이렇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한다고 하였다.

    공중화장실 사용 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안심 칸막이를 보는 순간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참여자 1).

    공중화장실을 가면 ‘여성안심 화장실’ 혹은 불법 촬영 관련 처벌 등의 내용들이 써진 스티커나 팻말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심이 되요. 하지만 이런 스티커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화장실을 갔을 때는 약간의 불안감과 사용하기 꺼려지는 마음이 들어요. 음식점에서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는 음식점 화장실은 불안함이 들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지하철 역사 내 공중화장실로 가서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요.(참여자 5)

    (2) 하위주제 2: 안심거울 설치장소의 이용

    참여자들은 실제로 불법촬영이 흔히 발생하는 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 안심거울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이용하며, 설치에 대한 안내 팻말을 통해 불법촬영이 흔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지하철역에서 종종 안심 거울이 설치되어 있다는 안내 팻말을 볼 수 있어요. 이것들을 보면 여전히 사회적으로 불법 촬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며 일상적인 공간에서조차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참여자 4)

    (3) 하위주제 3: 불법촬영 배너 확인

    참여자들은 지하철 역에 설치되어 있는 배너가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며, 실제로 그러한 배너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불안이 감소된다고 표현하 였다.

    지하철에는 배너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불법촬영과 관련된 배너는 한 두 개쯤 꼭 보게 되는 배너예요. 문구는 배너마다 다르지만 불법촬영이 범죄라는 사실, 형량이 얼마인지, 관련 기관의 전화번호가 꼭 포함되어 있어 이것을 보면 불안이 가라앉지요.(참여자 3, 7)

    4) 주제 4.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 중 공중화장실은 그 위험이 높은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보안 강화가 필요하고 남녀 공용 화장실의 구조를 개선해 개인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은 불법촬영과 관련된 불안을 토로하면서 불법촬영에 관해 두려운 장소나 물건으로 공중 화장실의 구멍이나 구멍 뚫린 신발, 무소음 카메라에 대한 불안을 표현하였다(Figure 5).

    (1) 하위주제 1: 공중화장실의 구멍

    참여자들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의 칸막이 벽에 구멍이 뚫려있는지를 유심히 확인하며 구멍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떠한 조그만 구멍이든지 있다면 이를 화장실 내의 휴지를 이용하여 막는 것이다.

    화장실 벽 구멍을 휴지로 막아놓은 모습이예요. 여자 화장실에서 낯설지 않게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작은 구멍을 뚫어놓고 소형 감시 카메라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휴지로 막아놓는 것인데, 이러한 여성의 노력은 여성의 불안을 잘 나타내는 행동입니다.(참여자 4, 6)

    (2) 하위주제 2: 구멍 뚫린 신발

    참여자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구멍 뚫린 신발에 대해서도 불안을 표현하였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물건을 이용한 불법촬영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불법촬영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어 다양한 물체를 이용해서 자행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구멍 뚫린 신발도 불법촬영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 질 수 있어요. 신발 엄지발가락 부분에 작은 구멍을 뚫어 놓고, 신발 안에 카메라를 넣은 채 신발을 신는대요. 그리고 신호를 기다릴 때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치마 입은 여성의 아래로 발을 넣었다 빼며 촬영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실외가 아니라도 실내에서 저런 신발로는 치마 속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크록스 같은 신발이 유행하며 이러한 수법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어요.(참여자 2)

    (3) 하위주제 3: 무소음 카메라

    참여자들은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으로 무소음 카메라에 대한 불안을 토로하였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휴대전화 카메라 쵤영 시 촬영음이 나지만,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는 스마트 폰 카메라의 소리를 없애주는 무음 카메라애플리케이션을 손 쉽게 다운로드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시, 무소음으로 인해 자신이 언제, 어디서 찍혔을지 모르므로 불안하다고 진술하였다.

    친구들과의 단체톡방에 내가 언제 찍혔는지도 모르는 사진들 혹은 서로를 찍은 사진들이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모두 무음카메라를 통해 찍은 사진들이었고 몇몇 사진들은 친구들끼리 그 시절 유명했던 짤을 모방하여 사진을 편집해 당사자였던 친구가 불쾌함을 표현했던 적이 있어요.(참여자 6)

    5) 주제 5. 만일의 피해에 대한 정신적 고통

    참여자들은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에 대한 정신적 고통으로는 영원히 지속될 고통이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이는 공공장소와 안전한 공간이 없다는 불안의 표현으로, 만일에 언제 일어 날지 모르는 피해에 대해 불안하고 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영원히 지속될 고통이라고 표현하였다. 불법촬영 범죄자는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심각한 범죄가 아닐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며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참여자들은 이러한 경우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Figure 6).

    (1) 하위주제 1: 영원히 지속될 고통

    참여자들은 자신이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된다면, 영원한 고통이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는 사실로 인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은 물론, 살아있는 동안은 그 고통이 끝나지 않고 지속된다는 불안을 표현 하였다.

    만약 불법촬영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자가 된다면, 극단적 선택이 아니더라도 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과 공중시설 이용 시 또다시 불법촬영에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영원히 내 삶 속으로 스며들어 그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참여자 7)

    논 의

    본 연구는 참여자 관점에서의 시각과 언어를 통한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법촬영은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범죄가 발각된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받는 비율은 15%에 불과하며, 기소유예 처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촬영의 잠재적 피해자가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준다[18]. 이에 따라 젊은 여성들은 피해에 대한 불안을 가지게 된다.

    주제 1은 ‘일상생활에서 지속되는 긴장’으로 나타났는데, 오르막길에서 자신도 모르게 촬영될 수도 있고 촬영된 불법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여성가족부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었을 경우 성인사이트는 44.7%까지 삭제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웹하드 0%, 이외에 다른 플랫폼은 10% 초반대의 비율로 매우 낮은 삭제율을 보이고 있다[19]. 이와 같은 사실은 불법촬영에 대한 여성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 키므로 평범한 일상생활조차도 여성은 높은 긴장도를 유지하게 된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은 많은 여성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행동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실제로, 카메라등이 용촬영죄 피해자의 95%는 여성이었으며 피해연령은 10대 이하가 14.7%, 20대가 39.4%, 30대가 11%, 40대 이상이 9.9%로 나타나, 피해자는 젊은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20].

    주제 2는 ‘불안에 기인한 불법 카메라 탐지’로 나타났다. 현재 이러한 불법적인 카메라를 탐지하기 위한 어플의 원리는 사람의 눈이 가시광선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지만, 적외선은 인식 할 수 없음을 이용한 것으로, 어두운 곳에서 촬영이 가능한 적외선 몰래카메라를 탐지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 작동 하는 투명한 빨간색 필름은 휴대폰 플래쉬 빛을 통과시키고 여러 각도로 움직이면 숨겨진 몰래카메라 렌즈에 닿아 반짝거리며 반사된다. 따라서, 카드가 반짝이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물품으로는 불법촬영을 위한 가짜 거울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외관상으로는 일반적인 거울처럼 보이지만, 안에서 봤을 때는 유리인 이중 거울로, 손을 거울 면에 붙여보아 틈이 생기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거울이 틈이 있는 반면, 이중 거울은 거울 안에 거울이 또 들어가 있어 두 번 반사되어 보이므로 손과 손 사이의 틈이 없어 보이게 된다.

    불법촬영은 백화점의 화장실, 탈의실 등 사적인 공간이지만 접근이 쉬운 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여성들은 틈새나 거울을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 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경계가 상대적으로 낮아 범죄자에게는 촬영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불법촬영 범죄는 현재 진행형이고 언제 어디서 카메라에 노출될지 알 수 없기에 여성의 불안을 자극한다. 이에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 카메라를 탐색하는 여러 방안을 고안하게 된다.

    주제 3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참여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심하는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신고된 불법 촬영 건수는 총 3만 9957건이었는데, 불법촬영이 이루어졌던 장소는 숙박업소 43%, 공중화장실 36%의 순이었다[21]. 정부와 지자체들은 여성이 불법촬영의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내 안심 칸막이, 비상벨 설치, 탐지기 설치 화장실 내 ‧ 외부에는 안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여성안심화장실’을 만들고 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지하철, 특히 출입구나 에스컬레이터같이 혼잡도가 높은 곳을 유의해야 하는데, 경찰청에서도 불법촬영 범죄 취약 장소로 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환승통로 계단 구역, 화장실 앞 긴 직선 구간 보행로, 꺾어지는 구간이 많은 ㄷ자 출구 보행로를 꼽았다[22].

    따라서, 이러한 곳을 중점적으로 지정하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실시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안심거울로, 넓은 시야 확보가 가능한 볼록거울 형태로 뒤에 있는 사람의 수상한 행동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범죄자들은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범행 의지를 억제하여 실제로 예방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23,24]. 그러나, 한편에서는 위를 쳐다볼 일이 별로 없고 거울이 더러워 잘 보이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존재하기도 한다[25]. 또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범죄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내판은 사람들에게 주변 환경에서의 범죄 위험성을 알려주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경고는 범죄자를 위축되게 만들어 범죄행위에 대한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26]고 제시되고 있다.

    주제 4는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으로 나타났는데, 참여자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화장실 내에 있는 구멍을 통해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의 다양한 형태 중에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빈도가 높은 만큼, 정부에서도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시내에 위치한 화장실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하지만 남녀 공용 화장실은 문이 닫히는 순간 좁은 공간에서 남녀가 한 곳에서 용변을 보아야 한다. 일부 여자 화장실은 칸막이 벽에 구멍도 뚫려있는 상태도 발견되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을 살펴보면, 정부는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의무화’ 제도를 202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실적은 아직까지도 저조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의 ‘공중화장실 수 및 비상벨 설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중화장실 5만 5,876개소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만 4,178개소로 설치율이 25.4%에 그쳤다[27]. 이는 정부의 행정 공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 및 관리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구멍 뚫린 신발을 이용한 불법촬영의 예로, 지하철역에서 신발에 구멍을 뚫고 불법촬영 범행을 벌인 경우가 있었다[28]. 지하철 내부 CCTV에 A씨가 열차를 기다리는 여성 승객 뒤에 붙어 슬그머니 다리를 뻗어 불법촬영 을 하였는데, 이렇게 불법촬영에 이용되는 물품으로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볼펜이나 넥타이, 안경, 신발 등 초소형 카메라로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어 간단한 검색을 통해 언제든 구매가 가 능하다. 현재 경찰은 상시로 탐지기를 이용해 불법촬영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불법 카메라 판매와 구입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4년부터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은 의무화되었는데[29], 이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 기 위해 표준안을 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구매한 휴대폰을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해외에서 산 휴대폰을 국내에서 쓸 때는 촬영음이 나지 않는다. 국제연합(UN) 소속 139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규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0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2]. 진행된 조사에는 총 3,851명이 참여하였고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약 85%로 나타났으며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약 85%였다. 촬영음에 불만을 드러내는 이용자들은 카메라 설정음이 불법촬영 방지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원래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공공장소에서 촬영시 주변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개발되었는데, 실제로는 불법촬영에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실제로 경찰청의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통계를 보면 2010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적발 건수는 1,137건이었는데, 2022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범죄 발생 건수는 5,876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29].

    이러한 불법촬영에 노출되어 있는 외국의 사례로는 항공 승무원을 예로 들수 있는데, 2024년 호주 멜버른대학에서 항공사 승무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9%가 “업무 중 무단 촬영 경험”을 보고하였는데, 안전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중, 승객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을 발견한다고 진술하였다[30].

    주제 5는 ‘만일의 피해에 대한 정신적 고통’으로 나타났는 데, 불법 촬영물이 유포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시 ‧ 공간의 제한없이 이루어지므로 피해자들은 자신이 촬영된 이미지가 확산될까 두려워 수치심과 자존감 저하는 물론 사회적 관계에서도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불법촬영의 피해는 범죄 그 당시 상황의 피해도 심각하지만, 가해자의 처벌 이후에도 피해가 지속되는 범죄에 속한다. 한번 유포된 불법 촬영물은 빠른 속도로 여러 플랫폼에 확산될 수 있으며, 디지털 내의 기록을 완전히 지운다고 하여도 이를 저장해둔 사람이 다시 인터넷에 업로드하게 되면 촬영물의 재확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영구적인 불안을 갖고 생활하게 된다. 실제로, 불법촬영으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성추행 피해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비율에 있어서는 강간(86.8%), 강간미수(71.5%), 불법촬영(60.6%),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58.1%), 성희롱(4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31]. 이는 피해자를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는 2차 피해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촬영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45.6%가 자살을 생각했고 이 중 19.2%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 하였다[34]. 외국의 경우에도 13개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영상이 유포된 피해 청소년의 74%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이 보고되었다[32].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포라는 사건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하는 2차적 정서적 고통을 반영하는 것이다.

    불법촬영물이 유포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게 되어 시 ‧ 공간의 제한없이 이루어져 피해자 들은 자신이 촬영된 이미지가 확산될까 두려워 수치심과 자존감 저하는 물론 사회적 관계에서도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33]. 한희정(2018)은 이에 대해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사법적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번 게재되고 유포되면 해당 피해 콘텐츠를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잔인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는데, 특히 한국에서 불법촬영 가해자의 97%가 남성이라는 점에서 불법촬영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하였다[33]. 터치 한번으로도 업로드가 가능한 촬영물의 무한 복사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를 유포하는 사람의 처벌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5개의 주제와 11개의 하위주제를 통해 불법촬영 피해에 대한 한국의 젊은 여성이 갖는 불안이 확인되 었다. 따라서, 각 주제와 하위주제에서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좀 더 다양하고 강력한 방법의 적용이나 정책적 제안과 함께 불법촬영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깊이 뿌리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불법촬영 피해에 대한 한국 젊은 여성의 불안에 관한 연구로, 이를 통해 불법촬영 피해에 대한 불안의 본질과 의미를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적 행동연구의 한 형태인 포토보이스 연구기법을 활용한 질적연구로 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불법촬영 피해에 대한 한국 젊은 여성들의 불안으로 ‘일상생활에서 지속되는 긴장’, ‘불안에 기인한 불법 카메라 탐색’,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노력’,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 ‘만일의 피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의 5개 주제가 확인 되었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각각의 주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 먼저 불법촬영 앱이나 탐지기를 활용한 예방조치와 함께 공공시설 및 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함께 본인 스스로 불법촬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상담 및 치료 등의 사회적 장치와 함께 불법촬영 범죄 신고 등 적극적 대처와 함께 범죄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자원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모두 대학생이므로, 연링이나, 직업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포토보이스의 연구특성상, 참여자에 따라 촬영한 사진에 따라 의미 부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복연구를 통한 새로운 의미와 주제의 도출이 필요하다. 셋째, 포토보이스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미를 부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심층적인 의미 부여를 계획한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s of interest.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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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careful on hills or st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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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ction card to check for the presence of illegal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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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 of restroom confirmed to have no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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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ner announcing that illegal filming is a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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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es in women's public rest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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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in that can end one's life.

    Tables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7)

    Themes and Sub-themes of the Photovoice Meth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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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ournal Abbreviation : JKAQR
      Frequency : triannual (thrice-yearly)
      Doi Prefix : 10.48000/KAQRKR
      Year of Launching : 2016
      Publisher :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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