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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2508-2116(Print)
ISSN : 2713-7015(Onlin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Research Vol.9 No.1 pp.65-77
DOI : https://doi.org/10.48000/KAQRKR.2024.9.65

General Nurses’ Experience of Passing and Repealing the Nurses Act in Parliament

Yeon Hee Kim1, Bo Kyung Kim2, Su Jin Lee3, Ha Young Lim4, Hyang Ju Jung5, Ju Song Cha2
1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University of Ulsan, Seoul, Korea
2RN, Department of Nursing,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
3RN, Department of Nursing, Ulsan University Hospital, Ulsan, Korea
4RN, Department of Nursing,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Korea
4RN, Ewha Womans University Medical Center,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Kim, Bo Kyung https://orcid.org/0009-0005-6021-2122 Asan Medical Center, 88 Olympic-ro, 43-gil, Songpa-gu, Seoul 05505, Korea. Tel: +82-2-3010-4761, Fax: +82-2-2045-4079, E-mail: magnate623@naver.com
January 18, 2024 ; February 14, 2024 ; February 14, 2024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and analyze the experience of passing and repealing the Nurses Act in Parliament.


Methods:

This qualitative study used content analysi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October 16 to November 23, 2023.


Results: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revealed five themes and 16 subthemes. The themes included: “Learning the Nurses Act through different channels”, “The Nurses Act’s passage, which strengthens the professionalism and legitimacy of the nursing profession”, “Looking back and feeling the joy and frustration of the process of getting it through the Congress and getting it repealed”, “An abandoned nursing practice due to bullying”, “Nevertheless, moving toward the re-enactment of the Nurses Act with hope”.


Conclusion:

Nurses expected the Nurses Act to recognize their expertise and clarify legal nursing practices; however, they were outraged and perplexed when the president vetoed the Nurses Act, and they felt sorry for the Nurses Act, which was turned into a political tool in the conflict between medical professions. Nevertheless, they hoped that the Nurses Act would be re-promoted through opinions and discussions with various professions and public awareness activities by developing nurses’ political capabilities and preparing a basis for the Nurses Act.



일반간호사의 간호법 국회통과와 폐기 경험

김 연 희1, 김 보 경2, 이 수 진3, 임 하 영4, 정 향 주5, 차 주 송2
1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임상전문간호전공 조교수
2서울아산병원 간호부 간호사
3울산대학교병원 간호사
4삼성서울병원 간호사
5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간호사

초록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간호법은 1914년 조선산파규칙과 조선간호부 규칙이 제정되면서 면허제도의 법적 규칙이 마련되었으며[1], 간호법은 본래 독립입법이었으나 일제의 전쟁야욕 때문에 ‘조선의료령’을 제정되면서 통합되었다. 조선의료령은 해방 후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으로 이어졌으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까지 그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게 되었다[2]. 1962년 의료법은 일본식 간호관 즉, ‘의사보조자’ 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치관이 팽배하는 시기에 제정된 법으로서 의료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환된 오늘날까지 의료행위 등의 규율대상이 전혀 변경되지 않은 채 기본골격을 답습하고 있다[3]. 2015년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서 간호업무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다. 기존 간호업무와 진료의 보조 업무에 추가하여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과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가 삽입되었다[4]. 이러한 추가 개정안은 간호업무에서 ‘간호판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간호사의 업무가 명확하게 명시되었으며,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예방적 활동과 보건교육·상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졌고, 건강관리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이 분명해졌다는 것에 일부 의미가 있으며[4], 간호사의 업무를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일부 변경하였다[5]. 대부분의 전문직종이 개별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 역시 간호사법을 별도로 제정 ․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법 내에서 제한적 ․ 포괄적으로 간호사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6].

    의료환경은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환자안전 강화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간호사 업무범위의 규정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간호 관련법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간호법의 필요성과 간호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4,7].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법을 추진하기 위한 2007년, 2019년 시도가 있었으나 정부와 관련단체의 반대로 실패하였다[8]. 이는 간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하고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 기인할 수 있다[8].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2021년 간호법안 3건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9], 간호법의 제정이 재추진되었으며, 국민들은 독립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83%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소비자들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업무가 명확해지고, 위상이 강화되면서 간호사의 전문화, 교육강화 등으로 수급이 원활해질 것을 기대하였다[11]. 네이버와 다음의 포털을 통한 기사 본문과 댓글의 버즈량이 폭발적으로 높아졌으며, 간호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시점 이후의 간호사나 간호법 상정에 대중의 우호적인 입장이 나타났다[8].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의 댓글 분석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지지 표명으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보건인의 간호법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처우 개선, 의료서비스의 확대, 간호의 수준 향상, 책임소재가 가능, 팀워크 증대, 자부심 강화, 업무 범위 구분 등의 장점이 있을 것을 기대하였다[12].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2023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가 이뤄졌으나 부결되면서 폐기되었다[9].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통과 실패에 대해 규탄대회를 열었고, 준법투쟁은 이어졌다[13].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을 재추진하고 있다[14].

    법학계에서는 간호법의 폐기과정에서 간호법의 쟁점에 대해서, 간호사의 개원 여부가 의사, 조무사 등 다른 직역 사이에 벌어진 갈등의 핵심 중 하나로써 간호법 제정안에 담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라고 하였다. 또한 의협은 전통적인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 수직적 업무관계를 전제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일원화된 의료법 체계를 흔들고 협업시스템을 훼손할 것이라고 여긴다. 간호사의 업무 기준 및 범위의 확대도 쟁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법에서 논의되는 간호사의 간호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에 대한 책임 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 간호행위에 대한 간호사의 자기책임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직종 간의 혼란만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불명확한 개념인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였다[9]. Kim [6]은 법학의 입장에서 간호법의 입법공백 현상을 딜레마 이론으로 분석하면서 간호사의 역할이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변화했고, 이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제도적 규정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사회적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의료법의 부분 수정으로 확대된 간호업무를 모두 반영할 수 있을지, 간호계 전체를 수권적으로 규율하고 간호업무에 대한 규범적 지침과 간호행위의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간호법을 입법할지는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제통화기금에서 발행한 ‘간호사 변화의 힘’의 보고서에서 세계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의료수요 급증은 의료위기의 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간호사의 역할 확대는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 이며, 간호법은 의료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정에서 도출된 세계적 해법이라고 볼 수 있다[15].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식에서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하여 간호 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 보장 실현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며[16], 2023년 11월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17].

    간호법 제정의 진행과정에서 많은 간호사가 간호법 제정에 대해 환영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간호계와 주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명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많은 실망감을 느꼈다. 간호법의 진행과 통과 실패를 경험한 간호사들은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느끼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확인한다면 간호법 재추진에 대한 전략을 구성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일반 간호사의 간호법 국회통과와 폐기 경험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연구를 시행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 목적은 일반간호사의 간호법 국회 통과와 폐기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이를 간호법 재추진의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반간호사의 간호법 국회 통과와 폐기에 대한 경험을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규명하고자 귀납적으로 주제를 도출하는 Hsiech와 Shannon [30]의 전통적 내용분석방법을 이용한 질적연구이다.

    2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대학원 과정에서 간호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론을 수강하면서 질적연구의 방법과 사례학습을 통해 질적연구를 경험하였다. 책임연구자는 다수의 질적연구 경험이 있으며, 연구를 설계하고 이끌었다. 공동 연구자는 간호법 관련 문헌고찰을 시행하고, 개인심층면담으로 자료수집에 참여하였으며, 수집된 결과를 공동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연구자는 질적연구에 대한 다수의 질적논문을 읽었으며, 심층면담 기법과 질적자료분석을 배우고 실습하였다. 질적연구방법론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준비하였다. 또한 대한질적연구학회의 회원으로 워크샵과 질적연구세미나에 참석하여 질적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3. 연구참여자

    연구자가 간호법의 통과와 폐기경험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자를 편의표집하였다. 참여자 선정에서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연구자 5명(책임저자 제외)이 각각 4명에게 심층면담을 하였으며, 1명은 자료수집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충분한 심층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탈락자로 처리하였다. 본 주제의 경우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도 충분히 질높은 인터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대학원 학생들인 연구자들이 지리적 위치가 서로 달라서 포커스그룹 인터뷰로 자료수집하기가 어려워 선택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최종 참여자는 19명이었으며, 참여자의 성별은 여자가 17명(89.5%)이었으며, 연령은 30대가 10명(52.5%)으로 평균 35.6세이었다. 학력은 학사가 7명(36.8%)이었으며, 대학원 재학 중인 참여자가 6명(31.6%)이었다. 간호사 근무 경력은 11~15년이 26.3%였으며, 평균 근무경력은 13.0년이었다. 근무부서는 14명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간호법에 대해서 알게 된 통로는 인터넷(메일, SNS 등)이 15명(78.9%)이었다(Table 1).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편의표집을 통하여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개인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의 주요질문은 ‘일반간호사의 간호법 진행과 통과 실패의 경험은 어떠하며,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이었으며, 면담을 시작할 때 ‘간호법 제정과 폐기과정 동안 어떠한 경험을 하셨나요?’, ‘간호법과 간호법의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를 도입질문으로 사용하였다. ‘간호법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어떠했나요?’, ‘간호법 입법과정(국회통과 과정)에서 홍보를 위해 어떻게 주위사람에게 알리셨습니까?’, ‘간호법에 대한 주변 동료들의 입장이나 태도는 어떠했나요?’, ‘간호법이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의료직역의 반대를 접하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나요?’, ‘간호법이 폐기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이 느껴졌나요?’를 추가로 질문하였다. 보조질문으로 ‘간호법 재추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향후 간호법 재추진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을 사용하였다. 면담은 주위의 방해가 없는 개인 사무실이나 스터디룸을 이용하였으며,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30~60분이었다.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 후 휴대폰으로 녹음하였으며, 휴대폰 앱(클로버)으로 필사를 하였다. 필사된 자료는 바로 파일로 옮겨서 면담 내용의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면담과정에서는 참여자의 표정과 행동을 메모로 남겨서 필사된 자료에 옮겨서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자가 모두 모여서 필사한 자료를 세심하게 읽으면서 녹음된 내용과 필사된 자료를 비교하고 검토하였다. 자료의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모두 모여서 필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하위주제와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불명확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참여자에게 다시 전화를 통해 확인하여 자료를 보충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승인번호 2023R0028)를 받은 후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면담 전 참여자에게 연구의 주제와 목적, 연구방법과 소요시간을 알렸으며, 면담 내용은 녹음되며 필사되어 연구에 활용될 것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서면동의를 제공하였으며, 동의를 한 참여자가 서명을 한 후 면담이 진행되었다. 또한 면담 도중 언제든지 면담을 중단하거나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녹음과 필사된 자료는 개인정보를 익명화하고, 연구자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면담자료는 자물쇠가 달린 개인 서랍에 보관하였으며,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연구자의 개인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되었다가 연구 종료 후 3년 이후 수집된 자료는 폐기할 것이다.

    6.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일반간호사의 간호법 국회통과와 폐기 경험을 Hsieh와 Shannon [18]의 전통적인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전통적 내용분석은 연구 현상에 대한 이론이나 선행연구가 많지 않을 때 주로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전통적인 내용분석에서 연구자는 자료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면서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 의미있는 단어나 문장을 반복적으로 듣고 읽는다. 생성된 코드끼리 분석하면서 관련성 있는 코드를 합쳐서 하위주제를 분류하며 이를 포괄하는 주제를 완성한다. 코드, 하위주제, 주제의 연계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연구자들은 개인면담으로 필사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며 필사된 내용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필사내용 중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을 찾아 표시하면서 의미있는 문장을 도출하였다. 연구자들은 간호법 국회통과와 폐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논의하였다. 논의를 거친 후 의미있는 문장을 합쳐서 16개의 하위주제와 5개의 주제로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에게 도출된 하위주제와 주제가 적합한지를 확인을 거쳤으며, 질적연구 경험이 풍부한 교수 1인에게 연구결과에 대해 검토를 받았다.

    7.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에서는 일반간호사의 간호법 국회 통과와 폐기 경험에 대한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 [19] 그리고 Sandelowski [20] 가 제시한 신뢰성, 전이가능성, 감사가능성, 확인가능성의 질적연구 평가기준을 확인하였다.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면담자료는 녹음하였으며, 바로 필사하여 내용에 빠짐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명확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면담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분석된 자료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전이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경험이 풍부하게 제시되도록 하였으며, 명확하지 않은 경우 참여자들에게 재확인하여 맥락의 유사성과 다른 맥락 속에서도 적용가능한지를 확인하였다. 감사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대상자의 선정, 연구자의 준비, 자료수집과정을 포함한 질적연구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제시할 때 참여자의 진술문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였다. 확인가능성을 위해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선입견을 차단하고 참여자에 대한 무비판적인 태도로 중립의 상태에서 경청하였고,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 연구자의 가정과 선입견에 대해 괄호치기(bracketing)를 하였다. 연구결과의 해석과 분석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고, 연구결과의 엄격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질적연구경험이 풍부한 교수 1인의 피드백을 받았다.

    연 구 결 과

    본 연구는 일반간호사의 간호법 국회 통과와 폐기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내용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16개의 하위주제와 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양한 경로로 간호법에 대해 알게 됨’,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직의 전문성과 합법성을 기대함’, ‘국회 통과와 폐기 과정을 통해 나를 되돌아보고 기쁨과 좌절을 느낌’, ‘왕따가 되어 폐기된 간호법’, ‘그럼에도 희망을 품고 간호법 재제정을 향해 나감’ 으로 나타났다.(Table 2)

    1. 다양한 경로로 간호법에 대해 알게 됨

    이 주제는 어떤 경로로 간호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간호법의 절실함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개인적인 통로로 알게 됨’, ‘대중매체를 통해 접함’, ‘간호협회 홍보물을 통해 눈 뜨게 됨’, ‘집회에 참여하면서 간호법의 절실함을 알게 됨’ 으로 구성되었다.

    1) 개인적인 통로로 알게 됨

    참여자들은 학교, 직장 내 네트워크, 직장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간호법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알게 된 후에는 가족이나 지인 등의 주위 사람에게 간호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홍보하면서 간호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간호법 제정이 막 준비되기 시작할 때쯤 대학원 과정을 밟으면서 학교 수업으로 통해 알게 되었고 이 외에도 기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참여자 14)

    지역사회 간호협회 지부를 통해서 전달받기보다는 보건소 같은 경우 간호 직렬로 구성된 단체 카톡(카카오톡)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접하게 되었어요.(참여자 16)

    동료 선생님들께서 간호법에 관한 이슈들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상황이 이렇다 다른 직역들이 어떻게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셔서 그전에는 그런 게 있었나 잘 몰랐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좀 확인해 보면서 시작되었던 거 같습니다.(참여자 2)

    2) 대중매체를 통해 접함

    참여자는 언론에서 쟁점이 된 간호법을 뉴스나 포털의 머리기사를 통해 접했다. 평소 간호사 관련 웹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자주 접했던 참여자의 경우는 간호법에 관련 인플루언서들의 게시물에 자연스레 노출되면서 간호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이 당시만 해도 톱뉴스가 거의 다 간호법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그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뉴스를 접하면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구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참여자 1)

    SNS (social network service) 그런 데서 간호사 홍보 관련 채널을 자주 보는 편인데, 선배, 후배 간호사들도 그런 걸 많이 공유하시더라고요. 그걸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참여자 8)

    3) 대한간호협회 홍보활동을 통해 눈을 뜨게 됨

    참여자들은 간호협회에서 보내주는 홍보물(뉴스, 동영상 등)을 통해 간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다. 간호협회 홍보물을 접하면서 스스로 인터넷 포털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저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보내는 청원 참여 독려 같은 문자를 처음 받고 나서 궁금해져서 구글링하면서 찾아보다가 그때 간호법과 그 해당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참여자 5)

    대한간호협회에서 유튜브를 잘 만들어 주셔서 그런 거를 보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참여자 14)

    4) 집회에 참여하면서 간호법의 절실함을 느끼게 됨

    참여자들은 간호법 집회에 직접 참여하면서 간호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집회에서이루어진 삭발식을 보면서 자신의 무심함을 반성하기도 하고, 같이 참석한 사람들과 같은감정을 공유하면서 간호법의 제정이 절실함을 느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는 시위에 데이 근무 끝나고 참여를 했고, 사실은 나 하나가 거기에 간다고 뭔가 크게 변할까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간다 길래 갔는데, 그때 11명인지 12명인지 나오셔서 무대에서 삭발식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 법의 필요성을(내가)좀 덜 체감했다고,(내가)너무 좀 무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누군가한테는 이게 진짜로 간절한 일이고, 이 법을 통해서 그 업무 현장이 개선되는 게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상대적으로 나는 조금 더 나은 근무 환경에 근무하고 있다고 그 법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고 해서 조금 무심하지 않았나 하는 걸 시위를 통해 좀 반성한 게 있었어요.(참여자 12)

    계속 모임이나 집회 갔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제정과정이기는 하지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간호 학생들이 와 있는데 현장에 간호사들은 생각보다 참여가 별로 없는 게 되게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죠. 학생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에(을) 더 절실하게 느꼈던 거 같아요.(참여자 13)

    2.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직의 전문성과 합법성을 기대함

    본 주제는 간호법의 제정이 참여자들에게 갖는 의미를 담고 있는 주제이다. 그동안 자신의 환경이나 무관심으로 알지 못했던 간호법이 간호직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느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전문직으로서 간호직을 인정받는 계기’, ‘합법적인 간호활동을 하고 싶음’, ‘간호사의 처우가 개선될 법적근거마련’이라는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1)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직을 인정받는 계기

    참여자들은 간호사가 전문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하여 대중으로부터 전문직으로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법안이 아직도 수정되지 못했고, 그동안의 모호한 간호업무를 의료법이 반영하지 못했지만 이제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전문직으로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워낙 모호했던 간호사 업무 범위와 또 사회적 공감을 굉장히 얻었던 저희 처우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의 개선이기 때문에 밑거름이 될 것 같고, 또 저희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 기틀을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크게 환영하고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참석자 5)

    일단 제가 알기로는 간호법 제정 자체가 일제시대에 개정이 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수정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간호사들이 지금 많이 하고있는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참석자 11)

    2) 합법적인 간호활동을 하고 싶음

    참여자들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현재 하는 간호업무가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으며, 그것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간호업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지면 간호사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할 수 있겠다고 생각 하게되었다.

    저는 일단 전담 간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사실 가장 이 쟁점에 화두였던 그 부분에 해당이 되어 있던 사람(전담간호사의 업무가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대체하고 있어서 이는 불법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업무를 드디어 법적으로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나도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요.(참석자 14)

    간호법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간호사는 간호사 할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겠죠. ‘건강을 돌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업무가 명확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석자 6)

    지금 제가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한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신규 때부터 했었던 저의 업무가 간호사가 하지 말아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간호법을 통해서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불법 의료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알게된 계기가 되었는데, 대리 처방이라든지 채혈이라든지 이런 당연히 저희가 했던 일들이 불법 행위라는 거를 모르고 진행했다는게 다시 한번 놀라웠고 이거를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참석자 9)

    3) 간호사의 처우가 개선될 법적 근거마련

    참여자들은 병동이나 중환자실, 수술실 모두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일 수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업무부담에 시달렸으며, 환자 수를 줄이지 않는 한 신입간호사가 병원에서 떠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법적으로 정해져서 기존에 일하던 간호사나 신입간호사가 병원을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양질의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하였다.

    저도 임상에 있는 간호사로서 적극 지지하는 법안이었고요. 실제로 저는 한 번 정도 국회에 가서 진짜 앞에서 시위를 할 정도로 정말 강력한 지지를 했습니다. 제가 지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만으로 경력은 3년 좀 넘긴 했는데, 1, 2, 3년차를 겪어오면서 느낀 게 처음에 신규 간호사들이 떠나는 게 처음 임상에 들어 왔을 때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제일 크고 그리고 간호사 대 환자 수 비율이 딱 인력 산정에 딱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정말 병동에서는 끝도 없이 막 열다섯명, 스무 명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런게 신규 간호사로써 어마어마하게 큰 부담감을 사실 많이 느꼈거든요.(참여자 8)

    저희는 중환자실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환자가 몰아치거나 그 중 어떤 환자는 중환이어서 잘 봐줘야 되는데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봐 부담감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간호법을 통해서 이제 간호사들의 환자 수를 딱 법제화해줘서 병원에서도 강력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제 임상에 나오는 신규 간호사들이 업무에 좀 더 적응할 수 있고, 기존 간호사들도 이탈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정말 통과되길 많이 바라고 지지했었던 것 같습니다.(참석자 8)

    3. 국회 통과와 폐기 과정을 통해 나를 되돌아보고 기쁨과 좌절을 느낌

    본 주제에는 제정과 폐기 과정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자신의 역할, 제정의 기쁨, 폐기의 실망과 좌절이 담겨있다. 주제 모음으로는 ‘간호사의 역할을 다시 돌아봄’, ‘처음 제정되었을 때의 기쁨과 다양한 노력을 시도함’, ‘간호법 폐기로 인한 좌절과 심지어 죄책감이 느껴짐’이 포함되었다.

    1) 간호사의 역할을 다시 돌아보게 됨

    참여자들은 간호법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간호사 본연의 역할이나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간호사와 의사 영역에서의 업무의 모호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간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서부터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참여자 6)

    업무를 할 때 이게 내가 간호사로서 간호의 일을 하는건지 아니면 의사의 영역을 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참여자 6)

    2) 처음 통과되었을 때의 기쁨과 다양한 노력을 시도함

    참여자들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불법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국회를 통과되었을 때 긍정적인 기분이 들면서 자신의 업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또한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가족과 가까운 지인, 현재 간호사로 일하지 않는 친구, 간호사가 아닌 친구나 지인까지 지금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하였다.

    조금 되게 긍정적이었고, 희망감도 들었고, 앞으로 이 업무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안도감도 있었어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됐을 때, 이 업무에 대한 박탈감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것들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도 있었습니다.(참석자 14)

    제일 대표적인 거는 카톡 프로필 사진을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올렸고, 응원 챌린지를 같이 하고, 가족들과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은 시선을 홍보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참여자 16)

    청원이나 다른 서명 운동 관련 링크 받은 거랑 해서 설명을 잘해준 블로그나 유튜브가 되게 많더라구요. 거기 링크랑 같이 묶어 가지고 같이 일하는 동료 간호사들이나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같이 있는 단톡방이나 이런 데 보내서 참여를 부탁하는 식으로 홍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참여자 1)

    3) 간호법 폐기로 인한 좌절과 아쉬움을 느낌

    참여자들은 간호법이 폐기되면서 그동안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인 것에 대해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여러 직역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 등으로 인해 통과된 법안이 폐기 되면서 분노를 느끼기도 하였고, 법안이 제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기도 하면서 단체 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가짜 뉴스를 퍼뜨려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분노감도 있었고... 본인들의 밥그릇을 뺏는 것 마냥 너무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거에 대해 당혹스러웠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그 틈에 껴가지고 그런 것(간호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참여자 14)

    우리가 이런 권익을 찾아가는데 너무 노력을 덜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 보건복지부라든지 간호협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그전에부터 이미 많이 홍보 같은 것들을 좀 하면서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학생들부터라도 조금씩 이런 인식을 키워 줬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참여자 1)

    4. 왕따가 되어 폐기된 간호법

    본 주제에서는 간호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러 직역 간의 갈등이 노골화되고,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의 결과로 폐기되는 과정에서 느꼈던 고립감과 상처, 정치에 이용되었다는 억울함을 담고 있는 주제이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현실’, ‘정치에 이용당한 간호법’ 이 포함되었다.

    1)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러 직역의 반대를 확인하면서 병원에서 환자를 위해 서로 협력하던 각 의료직역의 모습에서 간호법이라는 사안을 두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갈등과정이 안타까웠고,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다.

    고립된 느낌과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우리는 왕따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참여자 15)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기도 했어요. 너무 뜬금없는 직업(직역)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간호법은 사실 간호를 받는 대상자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고 간호사 수도 월등히 다른 직역보다 많아서 일단 우선적으로 간호법이 다뤄져야 되는 부분인데, ‘나 안 만들어주면 너도 못 만들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요. 다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서로 다 발전을 못하게 서로 다 막는 느낌이 너무 강했던 것 같습니다.(참여자 7)

    간호법을 이제 간호라는 이름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한정되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자체의 전문성과 안정성, 국민의 안전성까지 생각을 하는 건데 너무 협소적으로만 생각을 하신 거에 대해서 좀 확연한 의견 차이를 보인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참여자 16)

    2)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현실

    참여자들은 간호법에 대한 여러 직역의 갈등과정이 국민들에게는 직역 간의 이기주의처럼 비치고, 정치권이 그 갈등을 더 부추기는 모습에 속상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직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데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야속하게 느껴졌다.

    어쨌든 크게 보면 약간의 밥그릇 싸움이다... 라고 생각 할 수도 있고… 저희 현장에서는 의사와 조무원들이 가장 좀 신경이 쓰이기는 했었죠. 마찰이 생길까봐.(참여자 6)

    어떤 측에서는 우리 일인데 뺏어가려고 제정한다... 자기네는 없는데 왜 너네만 하냐... 이런 말 까지... 그런 의견은 좀 그렇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참여자 13)

    결국에는 이게 밥그릇 싸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속상했고... 뭔가 보건복지부 자체 내에서 이게 의료 직종 간의 갈등이 있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 자체가 좀 많이 서운하고 아쉬웠습니다.(참여자 5)

    3) 정치에 이용당한 간호법

    참여자들은 간호법의 진행과 폐기 과정에서 간호법이 정치적인 싸움에 이용당했다는 억울함을 느꼈다. 여권의 국회의원들이 야권이 되고, 정권이 바뀌면서 직역 간의 갈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을 보면서 간호법이 여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크게 실망했다.

    근데 그게 약간 정치적인 색깔과 관련돼서 나타나서 정치적인 싸움에 뭔가 휘말린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긴 했습니다.(참여자 14)

    간호법이 제정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간호사들이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정치랑 연결이 돼서... 그 상황에 의해서 되었다가 안되기도 하고...(참여자 10)

    5. 그럼에도 희망을 품고 간호법 제정을 향해 나아 감

    본 주제는 간호법이 폐기되었지만,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번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재추진하기 위해서 모두의 힘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주제이다. ‘간호사의 정치역량 강화’, ‘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물밑작업이 필요함’, ‘의미 있는 홍보를 통해 주변을 설득하고 지지를 확보하기’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1) 간호사의 정치역량 강화

    참여자들은 이번 간호법 추진 과정에서 간호사들에게 정치적 역량이 부족했음을 실감하였다. 또한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 집단의 힘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학교같은 경우는 단순히 저희가 배웠던 의료진으로서 성장을 위해서 배우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뿐 아니라...(중략) 이제 사회나 정치적인 관심도 이끌어내서 꼭 단순히 의료기관이나 이제 병원이나 이런 공무원같은 취직뿐 아니라 간호사도 뭔가 정치계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보건과 관련된 사업 쪽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부 때부터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참여자 5)

    저희가 계속 그런 의결권에 대해서 집단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중략) 선거구나 지역구 이런데 분명히 간호협회가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서울시간호사회라든지 이런 소집단 별로 해서 정치적으로 조금 힘을 발휘하고 정회도 좀 활동을 해서 정기회도 좀 나가줘야 하는데...(참여자 17)

    1) 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물밑작업이 필요함

    참여자들은 간호법 재추진을 위해 무조건 재추진보다는 전략적으로 간호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법의 목적을 홍보하고 간호사 개개인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 번 간호법 발의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교수님들이 연구로 계속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간호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지 그거를 정말 이론에 근거해서 감정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론에 근거해서 내세울 수 있게 이론적 바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참여자 17)

    병원 국가차원 이제 재추진을 하게 된다면 이게 우리만의 특수성이 아니라 결론은 의료질의 만족도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고 전문적이고 이제 환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를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15)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니라 간호사 한 명 한 명이 이게 진짜로 왜 필요한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협회든 학교든 병원이든 국가든 이게 주기적으로 뭔가 병원이면 병원 내에서 보수교육을 하고 마무리할 때는 간호법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던지...(참여자 3)

    2) 의미 있는 홍보를 통해 주변을 설득하고 지지를 확보하기

    참여자들은 재추진을 위해서 실제 간호법이 발의되기 전에 사회적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물밑 작업이 필요하며, 의료계의 다른 직역과의 의미 있는 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또한 국민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먼저 진행되어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일단 보건복지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이런 모든 직종을 다 아우르는 유관 부서니깐 이거에 책임을 가지고 공개 공청회 같은 걸 하든지, 각 직군 별로 모아서 실제로 서면화된 무언가를…(중략) 좀 제대로 의견을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참여자 1)

    협회는 일단 정부와 지역 간에 좀 우리 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섭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들이 너무 가짜 뉴스를 만들고 우리가 아무리 이게 잘못됐다고 외쳐도 그들이 더 전파력이 더 세다고 느껴져서 이번 상황을 봤을 때 그들 간의 그런 관계에서 우리의 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대국민 홍보 영상에 더 많은 그런 비용을 투자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게 유튜브는 워낙 많은 콘텐츠들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저희 조회수가 많이 높지 않았던 것 같아서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좀 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참여자 14)

    우리가 좀 내부적으로 정말 많은 준비를 해서 우리 스스로도 간호법이 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이 간호법이 왜 필요하고 이게 어떤 법이라고 하는게 좀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학생간호사부터 정말 일하고 있는 임상의 간호사들까지 이렇게 전부다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숙련이 된 다음에 다시 준비해서 입법을 추진한다면 가능한 법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참석자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거부권 행사로 폐기를 거친 과정 동안 일반 간호사의 경험을 탐색하였으며, 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주제는 ‘다양한 경로로 간호법에 대해 알게 됨’,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직의 전문성과 합법성을 기대함’, ‘국회 통과와 폐기 과정을 통해 나를 되돌아보고 기쁨과 좌절을 느낌’, ‘왕따가 되어 폐기된 간호법’, ‘그럼에도 희망을 품고 재제정을 향해 나아감’이었다.

    첫 번째 주제는 ‘다양한 경로로 간호법에 대해 알게 됨’에서는 간호법에 대한 대한간호협회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시작되면서 여러 통로를 통하여 간호법이 무엇인지, 어떤 목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SNS를 통한 홍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변경, 집회 등의 다양한 홍보가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진행되었다[21]. 기존 협회 조직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오는 다양한 홍보물을 통해서 간호법에 대해 알게 된 참여자들은 스스로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서명 링크를 보내서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간호협회가 개최하는 대규모 집회에서 시도위원장이 삭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근무 환경이 좀 더 나았기에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했나 하면서 무심한 자신을 반성하고, 힘을 모아서 더 많이 홍보해야겠다고 느꼈다.

    두 번째 주제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직의 전문성과 합법성을 기대함’에서는 참여자들이 간호법에 대한 기대를 그리고 있다. 1,031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미지 조사[22]에서 간호사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고 환자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에 83.4%가 응답하였다. 그러나 Yom 등[23]의 간호사 이미지 조사에서는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로 떠올리고 있어 전문직이고 유능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중은 간호사를 전문직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의사의 진료 보조 역할로 간호 업무가 규정되어 있기에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전문성에 대한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하였다. 미국에서 RN (Registered Nurse)이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한 방책의 하나가 자율성이었다. 간호사가 자신의 분야에서 계속 교육을 받으면 경력이 향상됨에 따라 RN이 아닐 때 허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법률적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 간호협회의 등의 100년에 걸친 노력[24]이었다. 참여자들도 간호협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이 되면 간호 전문성을 인정받으리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병원에서 의사의 역할을 대신해 왔던 PA (Physician’s Assistants)가 증원되면서 전담간호사들은 모호한 업무 범위, 부당한 업무 요구,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비공식적인 존재로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느껴왔다[25]. 간호법이 제정되면 명확한 간호업무가 규정되고 불법행위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도 하였다. 간호법 폐기 후 간호협회의 준법투쟁에서 불법 진료 신고센터에 5일 동안 접수된 신고가 1만 건이 넘었다. 현장의 PA 간호사는 ‘출근해서 하는 모든 일이 불법 진료사례’ 라고 하였다[26]. 이러한 불법행위라고 불리는 불명확한 간호업무가 법제화를 통해 명확해진다면 전담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25]. 또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과도한 업무부담의 원인이었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감소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였다. 미국, 호주, 독일, 일본의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매우 완화되어 있고, 불명확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기준을 위반한 기관에 대한 처벌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27]. 적절한 간호인력의 배치는 환자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는 차원에서 간호법이 제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기준을 확립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느꼈다.

    세 번째 주제는 ‘국회 통과와 폐기과정을 통해 나를 되돌아보고 기쁨과 좌절을 느낌’의 주제에서는 참여자들은 간호사로서 간호법에 무심했던 자신을 반성하기도 하고, 의사의 업무를 무심하게 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임상에서 바쁜 간호 실무를 하다 보면 병원에서 정해진 업무를 그대로 따르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홍보활동을 통해 간호법에 대해 알게 되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된다. 비판적 사고는 창의적 사고를 가져오고 문제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간호학부에서 강조되고 있다[28]. 이번 간호법 국회 통과와 폐기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간호법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된다. 재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전략을 구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간호법의 진행과 폐기과정에서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면서 간호법에 대한 서명운동에 열심히 참여하였으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간호법이 부정적으로 비치지 않도록 사려 깊은 홍보활동을 하였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폐기되었을 때는 직역의 갈등을 부추기는 가짜뉴스에 분노를 느끼며 무심했던 자신을 반성하기도 하였다.

    네 번째 주제는 ‘왕따가 되어 폐기된 간호법’이다. 간호법을 발의한 순간부터 여러 의료직역의 반대가 거세게 나타났다. 간호법이 일원화된 국내 의료체계를 흔들고 다른 의료 인력과의 갈등을 부추긴다고 반대하였다[9]. 간호법의 법적 쟁점은 간호사의 개원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간호조무사 협회는 간호사들의 권익을 위한 직역 이기주의라고 주장하였고, 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간호사들이 자신의 업무영역을 침범한다고 반대하였다[9]. 이렇게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간호법을 앞에 두고 적으로 변신하는 사실에 놀라고 황당했다. 국민에게는 각 직역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사실이 속상하고,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보건복지부에 실망하였다. 국회의 입법과 행정부의 폐기과정을 지켜보면서 간호사나 간호법이 정치의 희생양처럼 느껴졌다.

    다섯 번째 주제는 ‘그럼에도 희망을 품고 재제정을 위해 나아감’에서 참여자들은 실망과 허탈함을 넘어서 간호법이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간호사 정치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간호사들과 정치는 아주 멀리 떨어진 개념처럼 보이지만 간호법의 재추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보건의료직은 입법 및 정책 의사결정이나 정치과정에 개입하여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책임이 있으며[29], 간호사는 보건의료 정책에 국민건강 중심의 간호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30]. 간호법 재추진을 하기 전에 간호법의 이론적 바탕을 만들어서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설득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간호사 개개인에게 간호법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간호학부의 교육과 보수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홍보의 중요성을 실감한 참여자들은 협회 중심으로 여러 직역의 동의가 먼저 이뤄지고, 보건복지부를 통해 직역 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Han과 Kim의 연구[29]의 간호사의 정치역량 중 정치적 상호작용에서 조직 및 봉사활동, 간호의 대상자,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네트워킹하는 것, 정부, 국회, 언론을 대상으로 접촉하고 의사소통하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정부 및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하는 목표를 관철하는 협상, 반대 입장을 이해하면서 갈등을 다루는 설득력을 들고 있다[29]. 간호사의 정치관심도가 높을수록 정치참여가 높아지므로 간호사의 정치 관련 지식을 높이고 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인터넷이나 SNS 매체 접근성을 간호협회 차원에서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 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선행전략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70년 동안 유지된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영역을 분리한 간호법이 의료계의 갈등을 넘어 통과된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 있는 일이다[9]. 기존 법체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다른 의료 직군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다시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9] .

    본 연구는 간호법의 진행과 폐기과정에 대한 일반간호사의 경험을 탐색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과정 동안 일반 간호사의 생각과 느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으며, 간호법이 재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 의의가 있다. 재추진을 위해서 여러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호사의 정치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간호법 재추진 전략을 세우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간호법의 국회 통과와 폐기과정에서 일반간호사의 경험을 탐색하였으므로, 다양한 간호사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폐기되는 과정에서 일반 간호사들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간호법이 발의되면서 간호협회를 통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자신이 간호법의 진행에 무심함을 반성하였다. 간호법의 제정으로 간호직의 전문성과 합법적인 명확해지길 원했으나 국회의 통과와 폐기과정에서 직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간호법이 정치적인 희생양이 된 것에 분노하였다. 간호사의 정치역량을 키우고, 직역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호협회가 중심이 여러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공감대를 넓힌 후 재추진이 진행되길 희망하였다. 전 과정에서 간호사 스스로 명확한 간호업무 범위가 필요하며, 합법적인 간호활동의 근거가 마련되길 원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재추진을 위한 새로운 연료가 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간호법 국회 통과와 폐기 과정에서 일반간호사의 경험을 확인하였으므로 간호관리자나 간호리더의 경험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의 경험을 탐색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법의 국회 통과와 폐기 과정을 경험한 간호사들의 정치역량이나 미디어 활용을 확인하는 양적연구를 제언한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s of interest.

    Figures

    Tables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In-depth Interviews (N=19)

    ICU=Intensive care unit; OR=Operation room; SNS=Social network service.

    Themes and Subt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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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quency : semiannual (twice a year)
      Doi Prefix : 10.48000/KAQRKR
      Year of Launching : 2016
      Publisher :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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